부산에도 ‘공설 동물장묘시설’ 들어선다...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부산에도 ‘공설 동물장묘시설’ 들어선다...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3-20 12:33
수정 2022-03-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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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도 공설 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설 동물 장묘시설의 정의, 시설의 설치 및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기간, 위탁운영 등을 담았다. 또 민간 업체보다 장례비를 저렴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도 포함됐다. 동물 장묘시설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봉안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이다. 동물보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전북 임실군 ‘오수 펫 추모공원’이 유일하다.
부산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손용구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손용구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부산 전체 141만 가구 중 18만 4000가구(약 13.1%)가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동물 장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에 동물 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는 기장군에 있는 3개에 불과하다. 동물 장례 수요보다 등록업체 수가 많지 않고, 접근성과 비용 등의 이유로 동물의 시체를 임의로 매장하거나 불법업체 이용, 고가의 유골함 강매 등의 피해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시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매립 행위는 금지돼 있다. 손용구 부산시의원은 “반려동물의 사후관리도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 반려동물의 사후처리에 따른 환경문제와 반려동물 보호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설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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