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이 5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산시는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소상공인에 3년간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렵다.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이메일(f14@bepa.kr)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5인 미만으로 확대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28 11:03
수정 2022-02-2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