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발행한 코인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를 받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유사수신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유사수신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2600여 명으로부터 총 552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과 대구 지역에 ‘OO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인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를 벌이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 투자금 내용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이 유사수신업체는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돼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고,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업체와 대구지역 대표자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2600여명으로부터 총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유사수신업체 사무실. 부산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