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임효량 부장판사)는 17일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놓고 과거 해당 센터를 운영하던 ‘구파’ 측이 제기한 위원장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센터는 사적 자치 원칙상 구성원의 자격,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센터로부터 지급받는 복지기금 수령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절반 이상이 총회에 참가하지 않아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994년 강서구 생곡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뒤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당 센터 운영권을 주민에게 넘겼다. 이곳 주민들은 수익금 등을 두고 기존에 센터를 운영하던 ‘구파’와 현재 운영권을 가진 ‘신파’로 나눠 대립해왔다.다툼이 길어지자 부산시는 운영권을 회수했다가 2년 만에 현재 운영권을 지닌 ‘신파’에 운영권을 넘겼다. 구파 측은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열린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했기 때문에 현재 신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현행 운영은 그대로...법원 현재 운영단체에 손들어줘.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17 16:27
수정 2022-02-17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