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16일 부산지역 법인 택시 회사 3곳을 상대로 택시 기사 80여 명이 낸 최저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비롯됐다. 2019년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둘러싼 소송전이 발생했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회사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소송전이 줄을 이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초 1심에서 단축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택시회사 측에는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 3개 법원(부산지법,서부지원,동부지원)에 제기된 전체 사건은 300여건이 넘고,소송에 참여한 택시기사도 3000여명(총 청구액 360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택시기사, 미지급 최저임금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16 18:31
수정 2022-02-16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