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기사, 미지급 최저임금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부산 택시기사, 미지급 최저임금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16 18:31
수정 2022-0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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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민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16일 부산지역 법인 택시 회사 3곳을 상대로 택시 기사 80여 명이 낸 최저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비롯됐다. 2019년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둘러싼 소송전이 발생했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회사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소송전이 줄을 이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초 1심에서 단축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택시회사 측에는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 3개 법원(부산지법,서부지원,동부지원)에 제기된 전체 사건은 300여건이 넘고,소송에 참여한 택시기사도 3000여명(총 청구액 360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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