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팔도시장 할머니·손녀 사망 교통사고…경찰, 운전자 과실로 결론

부산팔도시장 할머니·손녀 사망 교통사고…경찰, 운전자 과실로 결론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09 10:28
수정 2022-0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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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 팔도시장 도로에서 할머니와 손녀 등 2명이 숨진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로 확인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8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수영 팔도시장 내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려는 순간 속도가 붙었고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동장치 결함을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차량 제동계통에 작동 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그랜저 차량 브레이크 등은 사고 직전 잠시 켜졌다가 충돌 후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로교통공단이 그랜저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고 직전 차량 속력은 제한 속도인 시속 30㎞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시속 74.1㎞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구동장치가 화재와 충돌로 심하게 부서져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고령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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