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역이 9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는 9일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주민 열람공고를 한데 이어 지난 1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 제한을 결정했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축, 다시 지음, 대수선, 건축물 표시 변경과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임시 가설 건축물 신고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지난해 2월 15일 가덕도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주권 등을 노린 건축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강서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가덕도 건축허가 건수는 45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월까지 건축허가가 144건 이뤄져 지난해 대비 3.2배로 급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문인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역이 9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