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28일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강화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시행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 설치를 유예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하거나 충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화 28일부터 시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1-28 12:26
수정 2022-01-28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