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고 법무부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는 국제고,외국어고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고법은 최근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은 최근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