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경남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임대인 1596명이 임대료 일부 혹은 전액을 면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인하 금액은 총 64억 4100만원으로, 2288개 가게가 혜택을 입었다.
경남에서는 창원지역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가장 활발했다. 임대인 440명이 운영하는 737개 점포에서 임대료 13억 5600만원이 감면됐다. 시작 첫해인 2020년에는 경남지역 임대인 3540명이 운동에 참여해 5780개 점포가 도움을 받았다. 경남도는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최대 75% 지방세를 감면 혜택을 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건축물 재산세를 10∼75% 감면 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임대인 1596명이 임대료 일부 혹은 전액을 면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인하 금액은 총 64억 4100만원으로, 2288개 가게가 혜택을 입었다.
경남에서는 창원지역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가장 활발했다. 임대인 440명이 운영하는 737개 점포에서 임대료 13억 5600만원이 감면됐다. 시작 첫해인 2020년에는 경남지역 임대인 3540명이 운동에 참여해 5780개 점포가 도움을 받았다. 경남도는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최대 75% 지방세를 감면 혜택을 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건축물 재산세를 10∼75% 감면 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