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사고시 최대 1000만원 받는다...부산시 2월부터 시민 안전보험 시행

부산시민 사고시 최대 1000만원 받는다...부산시 2월부터 시민 안전보험 시행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1-06 12:04
수정 2022-0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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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예산 2억 6300만 원을 편성했다.
부산시 청사.<부산시 제공>
부산시 청사.<부산시 제공>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등 5개 항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보상받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자치단체의 90%가량이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201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16개 구·군 가운데 13곳이 운영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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