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원,비리 고발...“항만공사·항운노조 결탁 부당 취업”

부산항운노조원,비리 고발...“항만공사·항운노조 결탁 부당 취업”

김정한 기자
입력 2021-12-01 17:59
수정 2021-12-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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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한 조합원이 부산항만공사 간부와 항운노조가 결탁해 부당한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항운노조 어류지부 조합원인 A씨는 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B씨와 노조 전·현직 집행부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이날 2013년 이후 이들이 친분을 유지하며 금품도 주고받으면서 가족 등 특정인을 노조에 취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노조 집행부와 BPA는 현재도 은밀한 관계를 현재도 유지하면서 취업 비리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선박의 화물 하역을 담당하는 항운노조 지부 간부들이 2010~2011년 선박회사와 짜고 이면협약을 한 뒤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 전 현직 간부들과 선박회사 대표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노조 간부들이 해당 지부 노조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적게 납부해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라고 주장했다.

항운 노조측은 A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무근이거나 왜곡된 내용”이라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곧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A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 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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