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북항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트램 차량 비용과 공공콘텐츠 조성 비용 등을 부산시에 떠넘기기로 하자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해수부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해수부가 지난 5일 공고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많은 시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수부가) 트램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해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보 약속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트램 사업과 9개 공공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면서 “우선 트램은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트램 차량 매입비만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 위례선 트램도 사업 시행자인 LH,SH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응 자치단체에서 차량구입비만 별도 부담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간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달라”면서 “해수부 장관 임기 중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오페라하우스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 문화공원내 복합 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변경계획에 공원시설을 줄이고 항만 시설을 늘린것은 공원시설물을 부산시에 무상 귀속하지않으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북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해수부가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해수부는 이달 초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 매입비는 해수부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항만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이같은 해수부의 계획 변경 내용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부산시민단체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최근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사업 정상 추진 약속을 파기했다”며 해수부의 사업계획 변경안 철회를 촉구하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던 트램 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트램 차량 비용을 부산시 또는 향후 트램 운영 사업자가 부담하라고 한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해수부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해수부가 지난 5일 공고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많은 시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수부가) 트램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해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보 약속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트램 사업과 9개 공공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면서 “우선 트램은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트램 차량 매입비만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 위례선 트램도 사업 시행자인 LH,SH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응 자치단체에서 차량구입비만 별도 부담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간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달라”면서 “해수부 장관 임기 중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오페라하우스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 문화공원내 복합 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변경계획에 공원시설을 줄이고 항만 시설을 늘린것은 공원시설물을 부산시에 무상 귀속하지않으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북항재개발 위치도
해수부는 이달 초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 매입비는 해수부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항만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이같은 해수부의 계획 변경 내용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부산시민단체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최근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사업 정상 추진 약속을 파기했다”며 해수부의 사업계획 변경안 철회를 촉구하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던 트램 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트램 차량 비용을 부산시 또는 향후 트램 운영 사업자가 부담하라고 한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