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A씨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영도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시가가 상승하자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 지역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아파트 240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32가구가 위장 전입한 정황을 잡았지만,8가구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1가구는 실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2020년 전후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 23가구를 검찰에 넘겼다.
부산 영도구는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금융위에 통보및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969년에 지어져 53년 된 이 아파트는 노후화가 진행돼 240세대 중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7세대에 불과한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흉가체험 장소로 소개하는 바람에 등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