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삶 담긴 부산 골목길 활성화 조례…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 통과

역사·문화·삶 담긴 부산 골목길 활성화 조례…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 통과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9-07 13:07
수정 2021-09-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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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골목길이 한층 다양해지고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거듭난다.

부산시의회는 고대영 의원(민주당·영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고 의원은 골목길은 주민들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는 골목길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고 주민생활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 여건 조성과 활력을 회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전면 철거 위주의 개발 탓에 지역의 역사와 흔적들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현 상황에서 골목길을 재생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골목문화를 보존· 활성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골목길 재생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골목길재생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건물·토지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골목길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부산시가 최근 ‘골목길 관광자원화’ 추진을 밝힌 만큼 각각의 골목 특성에 맞게 생활 주거, 골목상권, 테마특화형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유형도 세분화했다”며 “앞으로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과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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