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광안리해수욕장자에서는 앞서 2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