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부터 빛 공해를 막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 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 제1종은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11.4%),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제3종은 주거지역(17.3%),제4종은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 등),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비추는 조명),장식조명(건축물,교량,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조명)이다.
종별 빛 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면 신규 설치 대상조명은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3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인공조명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시 관계자는 “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 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 제1종은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11.4%),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제3종은 주거지역(17.3%),제4종은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 등),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비추는 조명),장식조명(건축물,교량,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조명)이다.
종별 빛 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면 신규 설치 대상조명은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3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인공조명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시 관계자는 “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