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마약 중독 검사 의무화 반발

부산교사노조, 마약 중독 검사 의무화 반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7-01 11:00
수정 2021-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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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시 마약류 중독 검사를 의무화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1급,2급) 연수 대상자에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교사 자격 취득자 중 성범죄 경력과 마약류 중독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확인 절차가 추가된 규칙이 지난달 23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 교사도 모두 마약 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부산교사노조는 “자격 취득 시 한 차례가 아닌 교사가 된 후 3∼4년 뒤에 진행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에도 성범죄 마약류 중독검사를 하는 것은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건강검진 때 마약 검사를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하면 자동 통보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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