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출석하는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 이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