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는 없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징역 1년6개월,경동건설 및 하청업체 법인에 각 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정씨 유족 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