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전경 >
부산시는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에게 미납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10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감치는 과태료 체납 3건 이상,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해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시는 4월부터 시와 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6천384명,85만3천583건을 조사해 감치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 363명을 감치 신청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감치 신청대상자에게 예고서 발송,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7억원(46.1%)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0억원(19.6%),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원(18.6%)이 뒤를 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8건,주정차 위반 과태료 5건에 4억8천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며 “ 이번 감치 예고가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