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단명” “자식 무당 팔자” 40대女 무속인이 뜯어낸 금액이

“남편이 단명” “자식 무당 팔자” 40대女 무속인이 뜯어낸 금액이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6-09 09:26
수정 2021-06-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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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좋지 않은일이 생긴다며 속여 거액의 기도비를 받아챙긴 40대 여성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은 사기 등 혐의로 무속인 A(40대·여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게시판, 당근마켓 등에 홍보글을 게시한뒤 이를 보고 찾아온 B씨(60대·여) 등 40여명에게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될 팔자다”’등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700여차례회 걸쳐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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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은 사기 등 혐의로 무속인 A(40대·여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진경찰서 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은 사기 등 혐의로 무속인 A(40대·여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진경찰서 제공>
A씨는 손님들로부터 적게는 한차례에 3백만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받아 챙긴뒤 ,이어“ 계속 정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기도비를 뜯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 접수와 다수의 피해사례를 확인한뒤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기도비,굿값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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