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시는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강력 조치에 나섰다.
이에따라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오후10시~오전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적용 공원은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송상현광장,중앙공원,금강공원 등 5곳이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애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