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보복 운전에 여성운전자 폭행한 30대 구속

상습 보복 운전에 여성운전자 폭행한 30대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3-31 10:21
수정 2021-03-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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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협박 혐의 송치…운전면허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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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A씨(30대)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면허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동안 5회에 걸쳐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을 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추월해 급정지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상습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또 아파트 단지안에서 서행운전하는 여성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를 당한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범죄”라며 “상습 등 죄질 불량한 보복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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