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임차 부동산은 전입 신고를 안해도 되는 점을 노려 금융권으로부터 70억원대의 대출 사기를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주범 A씨(53)씨 등 6명을 검찰에 구속하고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입주한 직원들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A씨 등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한뒤 임대 보증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헐값에 아파트를 매입했다.이어 금융권에는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실제구입비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았다.
법인소유 아파트의 경우 직원들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대출을 내줬다.
실제로 이들은 2억5천만원에 법인이 임차한 2억 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임차인을 떠안는 조건으로 2천만원만 주고 명의를 넘겨받은 뒤 대출은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해 1억5천600만원을 대출받은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 등이 2019년 3월~지난해 5월까지 법인 임차 부동산 43채를 사들여 70억원의 대출금을 챙겼다.
이들은 자금 총괄관리,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법인 임차 보증보험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며 “제도상 허점이 없도록 관련 기관에 개선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주범 A씨(53)씨 등 6명을 검찰에 구속하고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입주한 직원들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A씨 등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한뒤 임대 보증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헐값에 아파트를 매입했다.이어 금융권에는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실제구입비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았다.
법인소유 아파트의 경우 직원들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대출을 내줬다.
실제로 이들은 2억5천만원에 법인이 임차한 2억 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임차인을 떠안는 조건으로 2천만원만 주고 명의를 넘겨받은 뒤 대출은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해 1억5천600만원을 대출받은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 등이 2019년 3월~지난해 5월까지 법인 임차 부동산 43채를 사들여 70억원의 대출금을 챙겼다.
이들은 자금 총괄관리,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법인 임차 보증보험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며 “제도상 허점이 없도록 관련 기관에 개선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주범 A씨(53)씨 등 6명을 검찰에 구속하고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