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중앙선 넘는 차 노리고
앞·뒤차 역할극 나눠 사고낸 ‘뒤쿵’ 수법도
공범 3명은 ‘자해공갈’로 사고 허위신고도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3)씨 등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나,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노렸다.
또 공범 차량끼리 부딪쳐 허위 교통사고 현장을 만드는 일명 ‘뒤쿵’ 수법을 통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공범들과 미리 앞·뒤차 역할을 정한 후 뒤차가 고의로 앞차를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구속된 A씨 등은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급전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애인·친구 등에게 운전자·동승자 등의 역할을 하게한뒤 보험금을 더 타냈다.수령한 보험금은 맡은 역할에 따라 나눠 가졌다.
이들 일당은 보험금을 타려고 공범자 3명의 좌측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을 입게 한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신고도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809억원으로 이중 자동차 보험사기가 40.8%인 3천592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법규를 위반하는 등 가해자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보험사 또는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