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B(2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비행기로 배송된 필로폰,엑스터시 등 1억7590만원 상당의 마약을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 마트로 배송받은 뒤 담뱃갑에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재범 위험성이 높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