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와 B경사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B 경사 차량에 동승했던 C 경위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 경위와 B 경사는 2일 오후 9시 40분쯤 경찰청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신들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A 경위는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출구까지,B 경사는 지하주차장에서 6m 정도 운전했다.이들은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A 경위는 지하주차장 출구를 지나가던 행인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A경위는 면허정지,C 경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직위해제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D 순경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남의 차량에 올라타 약 500m 를 음주운전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D 순경을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E 경위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인 4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이처럼 경찰관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자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특별 쇄신대책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