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가사도우미 B씨에게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B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컴플레인을 걸겠다“고 말한 뒤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네면서 이름을 적고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색종이로 된 성노예 계약서에는 ‘나는 평생 몸과 육체를 바치고 산다.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를 본 B씨가 공포감을 느끼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뒤따라가 허리를 잡고 벽으로 밀쳐 눌렀다. 겁에 질린 B씨가 ‘살려 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인근주민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노예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며 감금,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