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지질학의 보고,부산 이기대 난개발 막는다 ...보전녹지지역 지정

생태·지질학의 보고,부산 이기대 난개발 막는다 ...보전녹지지역 지정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0-23 16:54
수정 2020-10-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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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며 생태 지질학의 보고인 부산 이기대공원이 보전 녹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게됐다.

부산시는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판매·운동·관광휴게·방송통신시설 등을 지을 수 없어 공원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태종대등과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또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산책,관광 등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명소다.

하지만,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75만㎡가 해제됐다.

이 때문에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 난개발은 물론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기대공원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 협의,주민 열람 공고,시의회 의견 청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0만㎡ 규모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부산시민들은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시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며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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