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죄송합니다’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0.9.18 뉴스1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동승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아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고 시속 100㎞의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흡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운전자 A는 올해 5월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B씨는 지난 6월 중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합성 대마’ 0.5g을 구입해 흡입했다.
A씨는 사고전 ㅅ합성대마를 흡입했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수 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고,그 증상으로 환각 구토,불안,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B씨는 A씨가 합성 대마를 줘 흡연하게 하고,차량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등 약물 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
B씨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됨에 따라 B씨에게도 일명 윤창호법인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향후 마약류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