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남·경남, 항만배후단지법 개선 건의...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

부산·전남·경남, 항만배후단지법 개선 건의...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0-12 15:31
수정 2020-10-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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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남 ·경남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항만배후단지법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부산시는 최근 전남·경남도와 함께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은 하역·환적·보관 등 물류 기능에 치우치고, 제조·가공 등 고부가가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부산항 신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의 입주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최 의원이 재발의해 현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경남도는 지난 6월 항만배후단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남해안 3개 시·도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 시·도는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를 구성하고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항만배후단지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 여건 조성 ,제조업 입주기준 완화와 제조업과 물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업종 허용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법이 개정되면 부산항과 광양항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의 복합거점이 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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