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입주민 불법 동영상 촬영 ...40대 회사원 구속영장 신청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입주민 불법 동영상 촬영 ...40대 회사원 구속영장 신청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0-07 16:24
수정 2020-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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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에 한방중 드론을 띄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드론을 이용해 고층아파트의 열린 창문을 통해 남녀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해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로 A(40대· 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수영구소재 2곳의 고층 아파트에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띄워 남녀 성관계를 장면을 촬영했다. 당시 아파트안에는 불이 켜져 있은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은 불법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지상으로 내려가 배터리를 교환한 뒤 다시 날아오르기를 3차례 반복했다. 이날 오전 3시쯤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중이던 갑자기 고장을 내고 현장에서 추락했다.

굉음과 함께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부서진 드론을 발견했다. 드론 속 카메라에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서 지난 4일 범인을 체포했다.

40대 남성으로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론을 잃어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그 안의 내용을 포렌식(복원)하고 있다. 한편,부산동부지청은 지난 6일 이 남성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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