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창녕 아동학대 사건 친모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9살 아동 학동 사건’ 친모(노란색)가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 종료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A(36)씨와 ·친모B(29)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딸을 학대하며 세탁실 등에 감금하거나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다”며 “다른 가족이 먹다 남긴 밥을 주고 이마저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에 담아주는 등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계부·친모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글루건으로 딸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겠다”며 “친모의 경우 흥분하면 ‘윙~’하는 소리가 나며 머리가 백지가 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다”고 변론을 펼쳤다.
이어 “혐의를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며 심신미약이 영향을 미친 것 같으니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10)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딸은 지난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상습아동 유기·방임,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밀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