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 부부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친모 “심신미약” 주장

‘창녕 학대’ 부부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친모 “심신미약” 주장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8-14 16:39
수정 2020-08-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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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창녕 아동학대 사건 친모
모습 드러낸 창녕 아동학대 사건 친모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9살 아동 학동 사건’ 친모(노란색)가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 종료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10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A(36)씨와 ·친모B(29)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딸을 학대하며 세탁실 등에 감금하거나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다”며 “다른 가족이 먹다 남긴 밥을 주고 이마저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에 담아주는 등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계부·친모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글루건으로 딸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겠다”며 “친모의 경우 흥분하면 ‘윙~’하는 소리가 나며 머리가 백지가 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다”고 변론을 펼쳤다.

이어 “혐의를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며 심신미약이 영향을 미친 것 같으니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10)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딸은 지난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상습아동 유기·방임,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밀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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