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인근 도로에서 승객 B(27)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여러차례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차량 내 방귀 탓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행 1명과 함께 택시를 탄 B씨가 여러 차례 방귀를 뀌자 A씨가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요청했고,이에 기분이 상한 B씨가 대응하면서 시비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낚시가 취미인 A씨가 휴일 출조 때 쓰려고 차량 내부에 보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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