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폭죽놀이에 골머리
화약냄새·소음에 잇단 민원
불똥 튀어 그늘막 태우기도
해운대 번화가서 폭죽 터뜨리는 외국인들/독자 SNS 캡처(연합)
6일 부산경찰청과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 꽃불놀이류 사용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또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이 되면 경범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수욕장 주변 상가에서 폭죽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따라서 단순 폭죽을 팔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의 저촉을 받지않는다.놀이용 폭죽은 화약에 해당하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저촉을 받지않기때문이다. 이로인해 판매상 들은 수익을 올리려고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
또 폭죽을 구입하는 관광객들 대부분은 해수욕장내에서 폭죽은 사용금지 대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7시 50분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선셋호텔 앞도로에서 미군들이 폭죽을 터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폭죽 터뜨리기는 2시간 이상 지속했고 이날 접수된 주민 신고만 70건을 넘었다.
이들은 건물이 즐비한 번화가에서 하늘로 소형 폭죽을 마구 쏘아 올렸으며,일부는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시민들을 향해 불꽃을 계속 쏘고 달아난 미군A(2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갔으나 결국 경범죄 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만 적용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A씨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동료 들과 휴가차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폭죽을 터트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40분쯤에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면서 떨어진 불꽃이 그늘막에 떨어져 그늘막을 태우기도 했었다.
심야에 폭죽 터드리는 소음과 화약 냄새 등으로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사는 김모(48)씨는 “여름철 주말 밤에는 폭죽 소음 과 역겨운 화약냄새 등으로 등으로 잠을 설치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현재 구남로에는 노점상, 편의점 등 16곳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
폭죽 단속반원 (3명)이 매일 오후 6시~새벽 1시까지 구남로를 돌며 단속하고 있다.단속반은 일주일에 평균 3~4건 정도 판매행위를 적발하지만 계도에 그치고 있다.
또 해수욕장에서는 직원 4명이 마찬가지로 오후 6시~새벽 1시까지 폭죽놀이객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펴고 있으나 소수의 인원으로 백사사장을 상시 단속하기는 쉽지않은 실정이다.
지난 6월 한달동안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쏜 4명을 적발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백사장 바닥에 폭죽을 꽂고 하늘로 쏘아올리며 폭죽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즐겁지만 폭죽이 발사될 때마다 나는 큰 소리와 연기 때문에 피서객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모래에 꽂은 폭죽이 쓰러져 사람한테 날아 올수도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다.
해운대 구청 관계자는 “해수욕장 인근 폭죽 판매 노점상과 불꽃놀이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 해수욕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