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만의 새로운 해법으로 일몰제 대비...부산시

부산만의 새로운 해법으로 일몰제 대비...부산시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6-25 14:24
수정 2020-06-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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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7월1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부산시 지정 시설은 총 150개소로 7655만㎡에 달한다. 이중 보상사업·실효 유예·시설 해제·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3578만㎡(46.7%)는 존치하고, 4077만㎡(53.3%)가 규제에서 풀려난다.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이다.

용도별로는 공원(5,042만㎡)이 65.9%,유원지(2,149만㎡), 녹지(257만㎡),도로(156만㎡), 광장(49만㎡),기타(2만㎡) 순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원의 경우, 85%가 지금처럼 공원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15%는 경사가 심한 산지이거나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구역이다.

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리면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고있다.부산시는 “ 도시관리계획에 혼란을 초래할 것에 대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비목표제를 수립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몰제에 대비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로 11개소, 공원 22개소 등 총 40개소 293만㎡에 6547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부족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토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재정투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LH에서 시행하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도로, 공원 등 13개소 172만㎡(3727억 원)가 토지비축사업에 선정돼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원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추진한 정비사업 중 주목할 성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이다. 이는 민간자본으로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제도이다.

시는 3년 전부터 이를 위해 29차례에 이르는 주민설명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36차례에 걸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5개 공원(온천·덕천·명장·사상·동래사적공원)에 147만㎡ 확보해 524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는 광역지자체로는 최초 사례이자 민관 협력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사례로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임차·인가공원 제도도 도입한다. 시의 재정 투입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임차공원은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자와 부지 사용계약(임차)을 맺어 공원을 존치하는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금강공원이 계약을 완료했고 최근 화지공원과도 계약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금강공원 1만2천㎡와 화지공원 37만㎡를 임차해 각각 101억 원과 5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자성대공원도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인가공원은 공원유지 협약으로 토지소유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장지공원이 전국 최초의 인가공원이 되었다. 시는 협약을 통해 3만㎡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약 48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올렸다.

이 외에도 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국·공유지 내 공원 40개소, 2,033만㎡에 대해 실효를 유예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은 사전 해제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해왔다.

최대경 시 도시계획실장은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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