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지공원, 도시공원 유지...부산시 무상임차

부산화지공원, 도시공원 유지...부산시 무상임차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6-24 14:05
수정 2020-06-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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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 예정인 부산 화지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유지된다.  부산시와 동래 정씨 대종중은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화지공원(부산진구 양정동∼연제구 거제동·총 면적 40만9천539㎡) 중 대종중 소유 토지(36만8천734㎡)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화지산 위치도>
다음 달 1일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 예정인 부산 화지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유지된다.

부산시와 동래 정씨 대종중은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화지공원(부산진구 양정동∼연제구 거제동·총 면적 40만9천539㎡) 중 대종중 소유 토지(36만8천734㎡)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화지산 위치도>
다음 달 1일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 예정인 부산 화지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유지된다.

부산시와 동래 정씨 대종중은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화지공원(부산진구 양정동∼연제구 거제동·총 면적 40만9천539㎡) 중 대종중 소유 토지(36만8천734㎡)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지공원 전체 토지 중 98.2%인 40만2천245㎡를 대종중이 소유하고 있다.

3만3천510㎡에는 청소년회관과 골프 연습장 등 시설이 들어서 있지만,나머지 부분인 36만8천734㎡는 다음 달 1일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화지공원은 백양산과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녹지 축이지만,시민공원 주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불가피한 곳이다.

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막고 화지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임차공원(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 대종중과 협의를 시작하고 법제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전국 최초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2년 넘는 기간 전국에 있는 대종중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공원 유지 필요성을 설명,이번 결정을 끌어냈다.

부지사용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이 기간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사용한다.

이번 계약으로 부산시는 백양산∼어린이대공원∼시민공원∼송상현광장으로 연결되는 녹지 축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대종중은 시조 묘소와 사당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고 부산 대표적 역사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대종중은 계약 이후에도 화지공원과 가까운 대종중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의 추가 편입하는 방안과 영구적인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두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악으로 555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부산만의 새로운 방안”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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