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나경원 모욕한 50대 벌금 70만원

인터넷 댓글로 나경원 모욕한 50대 벌금 70만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5-01 09:22
수정 2020-05-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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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나경원 서울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6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나경원 서울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6
연합뉴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인터넷에서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초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나경원 “문빠·달창들이 공격” 비속어 연설 논란’ 제목의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A 씨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생략)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는 등의 댓글과 원색적인 말을 써가며 나 전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A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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