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최대 80%감면

부산 기장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최대 80%감면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4-18 12:49
수정 2020-04-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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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6개월간 최대 80%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재난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요율 등 지원범위 결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재난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단계부터 6개월간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장시장 음식점 등 34개소로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내 민간위탁 노상공영주차장 4개소(기장제1구역, 기장제3구역, 일광노상, 정관상업) 에 대해서도 오는 5월부터 3개월 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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