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이달분부터 3개월간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중증 장애인,독립유공자·상이자,다자녀 가구,차상위계층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www.skens.com/busan/rsp/input.do) 또는 콜센터(1544-0009)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유예기간은 이달분부터 3개월간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중증 장애인,독립유공자·상이자,다자녀 가구,차상위계층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www.skens.com/busan/rsp/input.do) 또는 콜센터(1544-0009)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