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비리 등 수사전담조직을 신설,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복지부정수사팀은 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정 처분,노인·장애인·아동 등을 위한 주·부식비 횡령,복지시설 공사비 리베이트 등을 주로 수사한다.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수익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자치구·군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법행위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카카오톡 채널 ‘부산시 청복지부정수사팀’,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복지 분야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장으로 취업할 경우 인건비 보조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친인척 등이 회계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보조를 중단하는 등 복지부정 방지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수사는 단순 부정·비리 근절을 넘어서 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며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복지부정수사팀은 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정 처분,노인·장애인·아동 등을 위한 주·부식비 횡령,복지시설 공사비 리베이트 등을 주로 수사한다.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수익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자치구·군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법행위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카카오톡 채널 ‘부산시 청복지부정수사팀’,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복지 분야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장으로 취업할 경우 인건비 보조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친인척 등이 회계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보조를 중단하는 등 복지부정 방지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수사는 단순 부정·비리 근절을 넘어서 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며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