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코로나19지원대책 마련...상가 임대료 6개월 전액 면제 등

부산도시공사, 코로나19지원대책 마련...상가 임대료 6개월 전액 면제 등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3-09 11:46
수정 2020-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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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9일 부산도시공사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민과 공사보유 임대상가의 영세상인 지원,건설현장 지원, 기부금 기탁, 재정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정상화 등 이다.

먼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대상가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대상 상가는 영구임대주택 10개 지구에 있는 65개 상가로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이들 상가의 월 임대료 규모는 1천600만원으로 전체 감면 규모는 9천600만원에 달한다.

부산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공장과 임대단지 임대료도 6개월간 50% 감면한다.

장림 에이스밀 아파트형 임대공장 37개 실,미음지구 장기임대부지 4필지로 임대료 감면 규모는 월 3천만원 정도로 6개월간 모두 1억8천만원 상당이다.

도시공사는 앞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11곳 1만725가구에 마스크 7만6천개를 공급했다.

지난 2월초 2만여개를 전 세대에 보급했으며, 3월초 5만개를 추가로 구입해 제공했다.

또 도시공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올해 전체 예산의 50%인 1천149억원을 조기 집행한다.이밖에 재난기금 중 2000만원을 부산시에 기탁해 지역사회 복원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을 없애고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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