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 사법경찰관은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무허가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업소는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한 보건용 리필용 필터가 부착된 마스크 4500장을 허가 없이 제조해 팔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일회용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와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보호되는 보건용 마스크 성능을 표시해 6100장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시는 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