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법 위반 무죄

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법 위반 무죄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1-16 16:43
수정 2020-01-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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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모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피고인도 어렸을 때부터 신도인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2010년 4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봄이 상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 씨는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의 수차례 걸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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