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에서 주행 신호 변경 후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주행신호 변경뒤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주행 신호로 바뀐 지 6초가 지났고 앞선 승용차가 건널목을 지난 뒤 사고가 난 점,피고인이 1·2차로에 걸친 버스에 가려 건널목으로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로 바뀐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것까지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4시쯤 부산 중구 부평동 건널목에서 주행 신호때 건널목을 횡단하는 B(75·여) 씨를 치었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3일 뒤 숨졌다.
A 씨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주행신호 변경뒤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주행 신호로 바뀐 지 6초가 지났고 앞선 승용차가 건널목을 지난 뒤 사고가 난 점,피고인이 1·2차로에 걸친 버스에 가려 건널목으로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로 바뀐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것까지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4시쯤 부산 중구 부평동 건널목에서 주행 신호때 건널목을 횡단하는 B(75·여) 씨를 치었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3일 뒤 숨졌다.
A 씨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