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양산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허위사실 공표’ 양산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9-04 16:37
수정 2019-09-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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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증설이 상대 후보인 나동연 시장 재임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아는 상황에서 나 시장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창녕 공장 증설이 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자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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