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탄로 나자 제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협박한 교수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2015년께 국비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제자 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2000만∼3000여만원의 임금,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도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제자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아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땅에 파묻거나 염전에 팔아버리겠다’며 저급하게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결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2015년께 국비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제자 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2000만∼3000여만원의 임금,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도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제자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아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땅에 파묻거나 염전에 팔아버리겠다’며 저급하게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결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