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 등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해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으로 1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다.
A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었으나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A씨의 시각장애 행세는 이웃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들통이 났다.
평소 시각장애 1급으로 알려졌던 A씨가 차량 운전과 주차를 능숙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필체도 시각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 등 증거를 을 확보한 데 이어 A씨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내용도 확인했다.
시각장애 1급은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A씨는 경찰에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각종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해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으로 1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다.
A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었으나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A씨의 시각장애 행세는 이웃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들통이 났다.
평소 시각장애 1급으로 알려졌던 A씨가 차량 운전과 주차를 능숙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필체도 시각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 등 증거를 을 확보한 데 이어 A씨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내용도 확인했다.
시각장애 1급은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A씨는 경찰에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각종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