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법무부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법무부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양해각서 체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6-19 17:01
수정 2019-06-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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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1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에 대해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장관, 오거돈 부산시장.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1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에 대해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장관, 오거돈 부산시장.부산시 제공>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강서구 대저로 통합 이전한다.

협약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한다.

또 이전시설인 현 부산구치소는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되 추후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주례동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약 45여년이 경과해 노후화돼 건축물 안전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또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로 인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이전 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부산시 등은 15여년 전부터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표류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민선7기 출범 후 대저동 외곽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법무시설을 통합해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했으며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또 하나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 현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는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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